조합원 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3. 승낙여부 안내
  4. 출자금 납입 (완납시 조합원번호 부여, 정식조합원 등록)

구비서류 (신규가입, 상속, 양수, 탈퇴)

구분 신규
가입시
상속
(사망으로 인한)
양수
(생전에 지분양도)
탈퇴
(사망으로 인한)
탈퇴
(임의)
가입(탈퇴)
신청서식 등
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통장사본        
출자증권  

조합원 자격 조건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5.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6. 조합원은 다른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이중가입 금지)

조합원 탈퇴 안내

탈퇴구분

임의탈퇴 ㆍ본인이 탈퇴 의사 통지
ㆍ탈퇴 시기 제한 없음
ㆍ매해 12월까지 탈퇴 신청
자연탈퇴 ㆍ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ㆍ사망한 때
ㆍ파산한 때
ㆍ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ㆍ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ㆍ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
ㆍ제명 대상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년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 ,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지분환급

 - 출자 지분은 탈퇴 회계연도말(결산총회 후) 환급
 - 예외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해당년 지급 가능
 - 지급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됨 

지분 환급 범위

 - 임의탈퇴 / 자연탈퇴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 제명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는 조합은 지분환급을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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